[해설] 경영권 바뀔 기업 별로없어..민영화 매각방식 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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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공기업에 대한 매각방식과 시기를 확정함에 따라 재계의
인수경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57개 공기업이 민영화 및
지분매각대상으로 나와있으나 정작 재계가 경영권을 확보할수 있는
공기업은 그리 많지않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매각대상지분을 사들이더라도 경영권을 확보할수 없을 만큼 소규모인
경우가 많은데다 덩치큰 한국중공업등은 아직 구체적인 매각방식이 제시
되지 않아 경영권확보여부가 불확실하다. 게다가 국민 외환 주택은행등
민영화대상에 올라있는 은행들도 동일인 주식소유상한(8%)때문에 주식을
사더라도 경영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에 매각되는 지분을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 사실상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경우 대기업들의 신경전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삼성그룹과 동부그룹이 엇비슷한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비료가 대표적인
사례다. 산업은행 지분 35%가 어디로 넘어가느냐에 따라 경영권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부국 한성등 상호신용금고의 경우에도 금융업진출을 꿈꾸는 기업들에겐
매력적인 매물이다. 국민은행 자회사인 이들 금고는 다른 자회사와는 달리
국민은행의 민영화와는 별도로 매각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인이 될수
있다. 정부가 두 금고를 따로 떼어내 팔기로 한것도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 재계의 판도까지 바꾸어놓을수 있는 한국중공업의
경우엔 산업합리화조치가 끝나는 95년말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원칙만 결정
됐을뿐 매각방식은 아직 미정이다. 약 2개월후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매각방식을 확정한다는게 기획원의 설명이다.
산업은행등이 소액지분을 매각하는 탓에 경영권을 차지할수 없는 경우엔
대부분 현재의 대주주들에게 지분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돈만 내놓게
될 지분인수에 구태여 나설 기업들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매각시기도 증시사정에 따라선 지연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정부는 57개
민영화 및 지분매각대상중 46개를 올해안에 매각한다는 계획이나 증시에서
매각되는 물량은 증시가 나빠질 경우 지연될수 밖에 없는 탓이다.
과거에도 한국통신등이 증시사정때문에 매각시기를 잡지못한 전례가 있다.
정부가 올해 매각키로 한 2조원의 정부지분 가운데 상당수가 증시에서
매각될 것으로 보여 더욱 그렇다. 정부가 될수있는대로 증시매각을 피하고
일반경쟁입찰을 추진하는 데서도 이를 엿볼수 있다.
해당 공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에서 매각시기를 가능한한 늦추고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도 공기업 민영화에 차질을 초래할수 있는 요인이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의 매각시기를 96년이후로 늦추자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
다. 석탄공사와 광업진흥공사의 통폐합도 95년으로 미루고 담배인삼공사도
매각시기를 늦출수 밖에 없다는게 주무부처의 의견이다.
이와함께 한꺼번에 많은 매각물량이 쏟아져 나올 경우 과연 기업들에게
인수능력이 있느냐도 문제다. 공기업을 인수하는데는 출자총액제한이다.
여신규제상의 자구노력의무등을 예외없이 지켜야하는 반면 민자유치촉진법
상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경우엔 이같은 제한이 없어 기업들이 민자유치
사업에 투자할 경우 여력이 충분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큰 실익이 없는
공기업에 투자하느니 차라리 민자유치사업에 나서겠다"는 기업들이 많은 것
도 사실이다. 정부가 수시로 민영화대책추진위원회를 열어 민영화방안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만하다.
<박영균기자>
인수경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57개 공기업이 민영화 및
지분매각대상으로 나와있으나 정작 재계가 경영권을 확보할수 있는
공기업은 그리 많지않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매각대상지분을 사들이더라도 경영권을 확보할수 없을 만큼 소규모인
경우가 많은데다 덩치큰 한국중공업등은 아직 구체적인 매각방식이 제시
되지 않아 경영권확보여부가 불확실하다. 게다가 국민 외환 주택은행등
민영화대상에 올라있는 은행들도 동일인 주식소유상한(8%)때문에 주식을
사더라도 경영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에 매각되는 지분을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 사실상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경우 대기업들의 신경전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삼성그룹과 동부그룹이 엇비슷한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비료가 대표적인
사례다. 산업은행 지분 35%가 어디로 넘어가느냐에 따라 경영권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부국 한성등 상호신용금고의 경우에도 금융업진출을 꿈꾸는 기업들에겐
매력적인 매물이다. 국민은행 자회사인 이들 금고는 다른 자회사와는 달리
국민은행의 민영화와는 별도로 매각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인이 될수
있다. 정부가 두 금고를 따로 떼어내 팔기로 한것도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 재계의 판도까지 바꾸어놓을수 있는 한국중공업의
경우엔 산업합리화조치가 끝나는 95년말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원칙만 결정
됐을뿐 매각방식은 아직 미정이다. 약 2개월후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매각방식을 확정한다는게 기획원의 설명이다.
산업은행등이 소액지분을 매각하는 탓에 경영권을 차지할수 없는 경우엔
대부분 현재의 대주주들에게 지분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돈만 내놓게
될 지분인수에 구태여 나설 기업들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매각시기도 증시사정에 따라선 지연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정부는 57개
민영화 및 지분매각대상중 46개를 올해안에 매각한다는 계획이나 증시에서
매각되는 물량은 증시가 나빠질 경우 지연될수 밖에 없는 탓이다.
과거에도 한국통신등이 증시사정때문에 매각시기를 잡지못한 전례가 있다.
정부가 올해 매각키로 한 2조원의 정부지분 가운데 상당수가 증시에서
매각될 것으로 보여 더욱 그렇다. 정부가 될수있는대로 증시매각을 피하고
일반경쟁입찰을 추진하는 데서도 이를 엿볼수 있다.
해당 공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에서 매각시기를 가능한한 늦추고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도 공기업 민영화에 차질을 초래할수 있는 요인이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의 매각시기를 96년이후로 늦추자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
다. 석탄공사와 광업진흥공사의 통폐합도 95년으로 미루고 담배인삼공사도
매각시기를 늦출수 밖에 없다는게 주무부처의 의견이다.
이와함께 한꺼번에 많은 매각물량이 쏟아져 나올 경우 과연 기업들에게
인수능력이 있느냐도 문제다. 공기업을 인수하는데는 출자총액제한이다.
여신규제상의 자구노력의무등을 예외없이 지켜야하는 반면 민자유치촉진법
상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경우엔 이같은 제한이 없어 기업들이 민자유치
사업에 투자할 경우 여력이 충분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큰 실익이 없는
공기업에 투자하느니 차라리 민자유치사업에 나서겠다"는 기업들이 많은 것
도 사실이다. 정부가 수시로 민영화대책추진위원회를 열어 민영화방안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만하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