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증권거래세..주식을 팔때 내는 세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가증권인 증권을 팔때 내는 세금.
재화의 유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인 유통세의 일종이다. 유통세는
매매자의 어느쪽으로부터도 징수할수 있지만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법은
증권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이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법 제8조 1항은 증권거래세를 증권양도가액의 0.5%로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 제2항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세율을 이보다 낮추거나 령세율 적용도 가능하도록 하고있다.
증권거래세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증권거래가 위축되고 낮아지면
증권거래가 활기를 띄게 마련이다. 따라서 정부는 증시안정을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때때로 조정하게 된다. 증권거래세율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계속 0.5%였으나 지난 90년 6월4일부터
증시부양을 위해 0.2%로 낮춰져 이후 그대로 시행되어왔다.
정부는 이달초 증시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에서 0.35%로 인상키로했다고 발표
했다. 개정된 세율은 18일부터 적용된다.
재화의 유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인 유통세의 일종이다. 유통세는
매매자의 어느쪽으로부터도 징수할수 있지만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법은
증권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이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법 제8조 1항은 증권거래세를 증권양도가액의 0.5%로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 제2항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세율을 이보다 낮추거나 령세율 적용도 가능하도록 하고있다.
증권거래세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증권거래가 위축되고 낮아지면
증권거래가 활기를 띄게 마련이다. 따라서 정부는 증시안정을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때때로 조정하게 된다. 증권거래세율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계속 0.5%였으나 지난 90년 6월4일부터
증시부양을 위해 0.2%로 낮춰져 이후 그대로 시행되어왔다.
정부는 이달초 증시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에서 0.35%로 인상키로했다고 발표
했다. 개정된 세율은 18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