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상장주식의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할 경우 증권거래소는 이주식을
감리종목으로 지정,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주가급등세를 완화시켜 시장안정을 꾀하겠다는 뜻과함께 주가상승 속도가
빠른만큼 투자판단에 신중을기하는 것을 좋을 것같다는 경고성 의미가
포함되어있다.

증권거래소는 최근10일간의 주가상승액이 가격제한폭의 8배이상인 경우가
연3일간 지속되는 종목으로서 3일째되는 날의 종가가 최근30일중의 최고
주가이면 감리종목으로 지정하고있다.

그러나 이기간중의 주가상승율이 종합주가지수 또는 당해기업이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상승율의 4배미만인 종목은 감리종목으로 지정하지않는다.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이 주식에대해서는 일정한 제약이 가해진다.
우선 신용거래가 금지되며 위탁증거금율도 1백%로 높아지고 대용증권으로
활용할 수도 없다.

또 증권저축계좌는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을 사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이같은 불이익이 뒤따르는만큼 증권거래소는 곧
감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있는 종목에대해서는 이를 예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있다.

이를 감리종목 지정우려종목이라고 하는데 최근10일간의 주가상승액이
가격제한폭의 8배이상인 종목이 대상이된다.

본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문은 주식시세표 종목명앞에 <>등의 표시를해
투자자들에게 감리종목임을 알려주고있다.

감리종목의 주가상승세가 둔화되거나 주가가 떨어지면 증권거래소는 감리
지정을 해제한다.

감리 해제기준은 감리지정후 최근 6일간의 주가상승일수가 2일이하이고
6일째날의 종가가 전일종가보다 낮은 경우이다.

또 감리지정 6일이후의 종가가 지정일 전일종가이하일 경우에도 감리
지정을 해제한다.

감리종목의 지정은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다
신용금지등의 제약도 따르는만큼 어떤 주식이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주가가 일단 약세로 반전되는 경우도 자주 보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