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기능 일원화 방안을 확정해
건설부가 맡아온 일반 상수도 및 하수도 관리기능과 보건사회부가 관장해
온 마실물 수질관리 기능을 올 상반기중 각각 환경처로 넘겨 환경처가 원
수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관리를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댐건설, 홍수예보 및 통제, 하천관리,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 수도 등 수량관리기능만 전담하게 됐으며, 보사부는 수질관리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됐다.
정부는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기능 가운데 공업단지 안의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및 지도.단속기능은 환경처가 직접 담당하도록 했다.
이밖에 현재의 6개 지방환경청을 5대강 수계별 환경관리청으로 개편하고
수질연구소를 신설하는 문제는 3월중 관련법령 개정을 끝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