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한은대출 총액한도제 전환/3월15일부터 석달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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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17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제도를 대
폭 개편, 내달 15일부터 현재의 자동 재할인방식을 총액대출방식으로 바
꾸고 수출산업설비자금이나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등 일부 정책금융을
폐지, 재정으로 넘기기로 했다.
금통위는 우선 금융기관의 상업어음할인이나 무역 금융 지원 등 일상적
인 여신활동과 관련한 한은자금지원을 금통위가 정한 총액범위내에서 금
융기고나별로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기업체 상업어음 할인 또는 무역금융
지원후이를 근거로 한은으로 부터 자금을 공급받았으나 앞으로는 3개월단
위로 각 금융기관별 한은의 자금공급한도가 정해져 이 범위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금통위는 그러나 총액대출제도의 도입에 따른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현행재할인비율 수준의 자금이 지
원되도록 총액한도를 설정키로 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한은대출 총액한도는 내달 15일부터 내달말까지는 8조
8천억원,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는 9조3천억원으로 결정됐다.
폭 개편, 내달 15일부터 현재의 자동 재할인방식을 총액대출방식으로 바
꾸고 수출산업설비자금이나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등 일부 정책금융을
폐지, 재정으로 넘기기로 했다.
금통위는 우선 금융기관의 상업어음할인이나 무역 금융 지원 등 일상적
인 여신활동과 관련한 한은자금지원을 금통위가 정한 총액범위내에서 금
융기고나별로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기업체 상업어음 할인 또는 무역금융
지원후이를 근거로 한은으로 부터 자금을 공급받았으나 앞으로는 3개월단
위로 각 금융기관별 한은의 자금공급한도가 정해져 이 범위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금통위는 그러나 총액대출제도의 도입에 따른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현행재할인비율 수준의 자금이 지
원되도록 총액한도를 설정키로 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한은대출 총액한도는 내달 15일부터 내달말까지는 8조
8천억원,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는 9조3천억원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