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상장 쉬워진다...증권거래소,요건미달돼도 허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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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17일 이사회를 열어 유가증권상장규정을 개정, 증권거래
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부투자기관 및 은행등 금융기관은 납입
자본이익을 자신가치 수익가치 경영지도특약체결등 상장요건에 미달되더
라도 직상장할 수 있게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정부가 주식공급불량 확대를 위해 추진중인 외환은행주식이
4월에 상장할 수 있게 됐으며 동화 평화은행등 아직 상장하지 않은 은행
도 직상장이 쉬워질 전망이다.
이날 마련된 특례기준은 18일 증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무부장
관승인을 받아 시행된다.
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부투자기관 및 은행등 금융기관은 납입
자본이익을 자신가치 수익가치 경영지도특약체결등 상장요건에 미달되더
라도 직상장할 수 있게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정부가 주식공급불량 확대를 위해 추진중인 외환은행주식이
4월에 상장할 수 있게 됐으며 동화 평화은행등 아직 상장하지 않은 은행
도 직상장이 쉬워질 전망이다.
이날 마련된 특례기준은 18일 증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무부장
관승인을 받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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