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정규모의 가공설비를 갖춘 업체에 한해서 허가되던 식육 및 생선
류의 가공판매가 일반 슈퍼마켓 점포에서도 가능해졌다.
17일 한양유통은 자사슈퍼마켓인 한양스토어 산곡점이 이달 8일 인천시 북
구청으로부터 가공식품을 자체적으로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받음
으로써 개별점포에서도 양념불고기나 매운탕재료등의 가공판매가 가능해졌
다고 밝혔다.
식육 및 생선의 가공판매는 그동안 엄격히 제한돼 오다가 지난해 7월 식품
위생법이 개정되며 일반 소매점포에서도 냉장고 작업대 등 적정설비만 갖추
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완화됐으며 개별 점포가 허
가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허가된 품목은 LA갈비,돼지고기.소고기.수입육 불고기 등 양념불고기 4종
류와 돈가스,생선가스,치킨가스,매운탕,돼지족발 등 9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