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숙박시설 목욕탕 수영장 병원건물을 설계할때 출입문을 2중으로
만드는등 정부가 정한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맞춰야한다.

건설부는 17일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를 절약하기위해 현재 공동주택과
사무소건물에만 적용되고있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숙박시설 병원 목욕탕
수영장에도 적용하기로하고 이들 건물의 특성에 맞는 설계기준을 제정 고시
한다.

이 기준은 오는 3월부터 서울과 6개 직할시에 우선 적용되며 95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설부는 남은 건축물중 에너지소비량이 비교적 많은 판매시설도 연구과정
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에너지설계 기준을 제정 고시할 방침이다.

새로 제정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별로 냉난방조절이 가능하도록하고 객실벽면중 창문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남향에서는 60% 북향에서는 40% 이하로 설계토록 규정했다.

출입문은 회전문으로 하거나 방풍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목욕탕과 수영장에 대해서는 욕실 풀장을 한개면 이상 외부에 접하도록
하면서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창문을 설치하도록했다. 또 폐열을 적극
회수토록하고 저손실형 변압기를 채택하도록했다.

건축물 외벽은 요철이 없는 단순형태로 만들도록했다.

병원에 대해서는 출입구를 이중문으로 하거나 방풍실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창문틀의 접합부를 밀실시공하고 바람막이 장치를 하도록했다.

건설부는 이번에 제정된 설계기준이 시행되면 숙박시설 목욕탕 수영장이
9-10%, 병원이 6-7%정도 에너지를 절감할수 잇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