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용어] 법인세..법인체가 얻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연인(개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 법인체도 하나의 인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소득에 대해 세금이
매겨진다.
이를 법인세라고 한다. 법인에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등이 있다. 외국엘 본점이 있으나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도
법인세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법인세는 법인이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원천세 배당
소득세등 법인이 납부하는 기타세금과 다른 성격을 지닌다.
모든 법인은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그러나 글 법인이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 영리법인인지 비영리인지에 따라 법인세 대상소득이 다소
다르다.
내국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은 물론 토지등의 양도차익 청산소득에
대해 모두 세금을 내야한다. 반면 비영리법인은 청산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법인세는 매 사업연도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자진 납부해야하며 6개월일 지난뒤 중간 예납절차를 밟도록 되어있다.
등 법인체도 하나의 인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소득에 대해 세금이
매겨진다.
이를 법인세라고 한다. 법인에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등이 있다. 외국엘 본점이 있으나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도
법인세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법인세는 법인이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원천세 배당
소득세등 법인이 납부하는 기타세금과 다른 성격을 지닌다.
모든 법인은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그러나 글 법인이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 영리법인인지 비영리인지에 따라 법인세 대상소득이 다소
다르다.
내국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은 물론 토지등의 양도차익 청산소득에
대해 모두 세금을 내야한다. 반면 비영리법인은 청산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법인세는 매 사업연도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자진 납부해야하며 6개월일 지난뒤 중간 예납절차를 밟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