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 공정성심사 사실상 폐지방안 추진...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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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기술도입심사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사후신고제로
바꾸거나 신고대상을 축소,기술도입에 대한 공정성심사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국내기업이 <>계약기간 3년이상으로 기술료가
10만달러 이상이거나 순매출액의 20%이상인 기술<>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저작권등을 도입할 때 이를 사전에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의 불편이 많고 현재 경제협력대화(DEC)에서 미국에서 이를 폐지토록
요구하고 있어 대폭 이를 완화할 방침이다.
바꾸거나 신고대상을 축소,기술도입에 대한 공정성심사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국내기업이 <>계약기간 3년이상으로 기술료가
10만달러 이상이거나 순매출액의 20%이상인 기술<>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저작권등을 도입할 때 이를 사전에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의 불편이 많고 현재 경제협력대화(DEC)에서 미국에서 이를 폐지토록
요구하고 있어 대폭 이를 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