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기술도입심사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사후신고제로
바꾸거나 신고대상을 축소,기술도입에 대한 공정성심사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국내기업이 <>계약기간 3년이상으로 기술료가
10만달러 이상이거나 순매출액의 20%이상인 기술<>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저작권등을 도입할 때 이를 사전에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의 불편이 많고 현재 경제협력대화(DEC)에서 미국에서 이를 폐지토록
요구하고 있어 대폭 이를 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