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민간항공기 군비행장 사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시행중인 군비행장 사용절차 간소화의 주요 내용은 <>군비행장
사용허가 신청 때 갖출 서류를 현행 5종에서 3종으로 줄이고 <>부정기 자
가용 민항기의 군비행장 사용은 현재의 48시간 전 신청에서 긴급시는 24시
간 전까지만 신청하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와 함께 군비행장의 일시사용승인권도 현재 국방부에서 각군본부로 위임
하는 한편, 이미 승인된 동일기종을 신규로 도입할 때도 사용허가를 신청하
도록 하던 것을 통보만 하면 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