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5일 약값 자율화가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약국
의판매가격 표시및 과도한 덤핑판매등을 시장조사등을 통해 중점단속키
로 했다.
보사부는 약값 자율화조치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이달말까지 대
한약사회등의 자율감시를 유도한 뒤 3월부터 이 단체들과 공동으로 유통
및 판매체계상의 문제점을 확인키로 했다.
보사부는 <>구입가격이하의 출혈판매<>약국에서 붙인 표준소매가와 다른
가격으로 의약품응파는 가격질서 문란사태가 벌어질 경우 해당약국에 경고
또는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