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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광학 법정관리 폐지...서울지법 ""회생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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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학업계의 효시인 대한광학에 대한 법정관리가 폐지됐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변재승 부장판사)는 15일 "법정관리를 받아
    오던 대한광학이 현재 조업중단 상태에 있고 부채도 갚을 능력이 없는등 회
    생가능성이 없어 법정관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법정관리폐지는 재판부의 직권과 해당회사의 신청으로 결정되는데 폐지결
    정이 내려지면 채무동결 효력이 없어져 채권자들의 채권행사가 이뤄지게 된
    다.
    이에따라 대한광학은 자산과 부동산을 처분해 부채를 갚는 한편,회사를 정
    리하기위해 조만간 파산절차를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광학은 지난 66년9월 국내 업계에서는 최초로 카메라 쌍안경등 광학산
    업에 진출,카메라 독자모델개발과 쌍안경수출등으로 국내 광학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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