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학 법정관리 폐지...서울지법 ""회생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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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업계의 효시인 대한광학에 대한 법정관리가 폐지됐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변재승 부장판사)는 15일 "법정관리를 받아
오던 대한광학이 현재 조업중단 상태에 있고 부채도 갚을 능력이 없는등 회
생가능성이 없어 법정관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법정관리폐지는 재판부의 직권과 해당회사의 신청으로 결정되는데 폐지결
정이 내려지면 채무동결 효력이 없어져 채권자들의 채권행사가 이뤄지게 된
다.
이에따라 대한광학은 자산과 부동산을 처분해 부채를 갚는 한편,회사를 정
리하기위해 조만간 파산절차를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광학은 지난 66년9월 국내 업계에서는 최초로 카메라 쌍안경등 광학산
업에 진출,카메라 독자모델개발과 쌍안경수출등으로 국내 광학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변재승 부장판사)는 15일 "법정관리를 받아
오던 대한광학이 현재 조업중단 상태에 있고 부채도 갚을 능력이 없는등 회
생가능성이 없어 법정관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법정관리폐지는 재판부의 직권과 해당회사의 신청으로 결정되는데 폐지결
정이 내려지면 채무동결 효력이 없어져 채권자들의 채권행사가 이뤄지게 된
다.
이에따라 대한광학은 자산과 부동산을 처분해 부채를 갚는 한편,회사를 정
리하기위해 조만간 파산절차를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광학은 지난 66년9월 국내 업계에서는 최초로 카메라 쌍안경등 광학산
업에 진출,카메라 독자모델개발과 쌍안경수출등으로 국내 광학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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