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근저당주택 매매때 대출승계...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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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은행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집을 사고팔때 기존은행대
출이 그대로 승계되는 등 대출약관이 고객위주로 개편된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14개 시중은행이 10개 지방은행, 9개 특수은행
등 33개 국내은행은 금융분쟁이 잦은 은행여신 약관을 고객입장에서 대
폭 손질키로 했다.
은행들은 이에따라 전국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
울신탁 외환 신한 등 7대 시중은행과 동화 부산 농협 중소기업 국민 주
택은행 및 은행연합회 실무대표들로 약관개정 공동작업반을 구성, 내달
말까지 개정작업을 벌여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출이 그대로 승계되는 등 대출약관이 고객위주로 개편된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14개 시중은행이 10개 지방은행, 9개 특수은행
등 33개 국내은행은 금융분쟁이 잦은 은행여신 약관을 고객입장에서 대
폭 손질키로 했다.
은행들은 이에따라 전국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
울신탁 외환 신한 등 7대 시중은행과 동화 부산 농협 중소기업 국민 주
택은행 및 은행연합회 실무대표들로 약관개정 공동작업반을 구성, 내달
말까지 개정작업을 벌여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