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에 참여하는 민간사업
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부대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사업등
을 시행할수 있도록 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한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 위
한 민자유치촉진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민자유치촉진법안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수 있도록하는 한편 민자유치촉진을 위해 사업시행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등의 부담금과 조세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밖에 공증인의 재임용제한규정을 폐지해 공증인이 임기
만료이후에도 계속해서 재임용이 가능하도록한 공증인법개정안과 목재의 이
용을 촉진하고 그 수급을 자율화하기위해 펄프제조업자에 대한 조림명령제
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한 산림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