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14일 기업공개 공모청약과 관련,동일한 증권사에 근로자증권
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계좌를 갖고있는 투자자는 양계좌의 저축액을 합산해
서 동일종목에 청약한도를 인정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좌개설증권사가 다르면 합산이 안된다.
또 근로자주식저축이나 근로자증권저축을 제외한 근로자장기저축등 다른저
축들은 같은 그룹에 속하더라도 합산이 불가능하고 한종목에 2개이상의 계
좌로 중복청약하는 것도 금지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