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 인구 10만명당 1개의 자동차운전학원을 두도록한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시행령 제8조의 조항은 모법인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이 없으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운전학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 10만명당 1개의 학원을
인가해온 지차제들은 일정한 시설,설비요건을 갖출 경우 인구 10만명이하
지역 혹은 10만명 단위내에서도 여러 개의 자동차운전학원의 인가를 해줘야
하게 돼 입법보완이 요구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12일 자동차운전학원을 개설하
려는 김석환씨(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가 전라북도 지방경찰청장을 상대
로 낸 조건부자동차운전학원 설립인가불허처분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
고패소한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법인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지역별
인구분포에 관한 규정없이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경우 학원설립을 인가해주게
돼있는데도 시행령이 학원난립등의 이유를 들어 모법의 위임없이 인구분포
에 따라 학원을 인가하도록 한 것은 학원설립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원고 김씨는 지난 92년 10월 전북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 868 지상에 자동
차운전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피고 경찰청에 운전학원설립인가 신청서를 냈
다. 이에 대해 피고 경찰청은 "자동차학원 운영규칙과 시행령상 시.군은 인
구 10만명당 1개의 운전학원을 신규인가해주도록 돼있다"며 "완주군의 인구
가 87만여명이고 이미 1개의 운전학원이 있다"는 이유로 인가를 내주지 않
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인가처분이 모법의 위임이 없는 규칙과 시행령에 따
라 이뤄진 만큼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는 그러나 원심에서 "피고 경찰
청의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리자 불복,대법원에 상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