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남부경찰서는 12일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 끝에 흉기
로 살해한 혐의(상해치사)로 이모군(18.무직.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에 대
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군은 11일 오전4시20분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자신의 집에서 고교 동
창생인 최병진군(17.무직.성남시 수정구 태평동)등 6명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 최군이 술에 취해 이군에게 "너는 친구도 아니다"라며 주방으로가
흉기를 가지고 들어오자 흉기를 빼앗아 최군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