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2일 오는 4월부터 재활용품의 수거체계가 지방자치단체로 일원
화됨에 따라 분리보관함에 내놓아야 할 재활용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는 등 분리수거업무처리요령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 처리요령에 따르면 지금까지 종이류.병류.고철(캔류).플라스틱류등 기
본종류를 원칙으로 분리수거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들 기본종류외에 지방자
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추가종류를 지정해 수거토록 했다.
지방자체단체들은 재활용품 판매의 용이성, 인근지역의 재생공장유무 및
수요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역특성에 맞는 일부 특정품목을 분리수거
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집중수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활용쓰레기 종류별로 정기수거일을 지정, 주민들로
하여금 지정된 날짜에 해당 쓰레기를 버리도록 하고 정기수거일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재활용품 배출량 및 수거.운반차량 여건에 따라
지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