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주식물량공급 억제방안의 하나인 기업공개및 합병시의 대주주
보유주식 증권대체결제사 예탁제를 폐지 또는 완화할 방침이다.
8일 증권당국관계자는 "최근의 증시분위기로볼때 주식 신규공급물량 축소
방안의 하나로 그동안 취해졌던 이같은 조치가 더이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
로 판단,폐지나 완화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증권당국은 이에따라 대주주 보유주식 예탁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예탁의
무대상자에서 대주주가 아닌 지분율5%이상 주주는 제외하는 방안을 놓고 타
당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기업공개의 경우 공개기업의 대주주와 지분율 5%이상 주주가 보유하
고있는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증권대체결제사에 예탁,이기간중에는
팔수없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