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보유주식 증권대체 결제사 예탁제 폐지...증권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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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식 증권대체결제사 예탁제를 폐지 또는 완화할 방침이다.
8일 증권당국관계자는 "최근의 증시분위기로볼때 주식 신규공급물량 축소
방안의 하나로 그동안 취해졌던 이같은 조치가 더이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
로 판단,폐지나 완화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증권당국은 이에따라 대주주 보유주식 예탁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예탁의
무대상자에서 대주주가 아닌 지분율5%이상 주주는 제외하는 방안을 놓고 타
당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기업공개의 경우 공개기업의 대주주와 지분율 5%이상 주주가 보유하
고있는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증권대체결제사에 예탁,이기간중에는
팔수없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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