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기 사용문제로 상급자 칼로 찌른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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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동경찰서는 7일 복사기 사용문제로 말다툼끝에 상급공무원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서울동대문구 답십리2동 사무소 직원 이상덕씨(32
9급)를 구속.
이씨는 성동구청 산업과에 근무하던 지난해 2월15일 복사기를 쓰러 위생과
에 들렀다가 주임 조모씨(44)가 "우리도 바쁜데 다음에 오라"고 말하자 조
씨를 옥상으로 불러내 흉기로 얼굴을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조씨가 뒤늦게 고소함에 따라 1년만에 구속된 이씨는 "단순히 업무상 들렀
는데도 조씨가 평소의 언행을 문제삼아 면박을 줘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
했다"며 선처를 호소.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서울동대문구 답십리2동 사무소 직원 이상덕씨(32
9급)를 구속.
이씨는 성동구청 산업과에 근무하던 지난해 2월15일 복사기를 쓰러 위생과
에 들렀다가 주임 조모씨(44)가 "우리도 바쁜데 다음에 오라"고 말하자 조
씨를 옥상으로 불러내 흉기로 얼굴을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조씨가 뒤늦게 고소함에 따라 1년만에 구속된 이씨는 "단순히 업무상 들렀
는데도 조씨가 평소의 언행을 문제삼아 면박을 줘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
했다"며 선처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