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품권의 일종인 교환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에 우리농산물
을 판매하고 있는 농협중앙회는 우리농산물 애용운동에 힘입어 판매실적이
크게 늘고 있음에도 불구,교환권제도가 자칫 시비거리가 될 것을 우려해
극히 조심스러운 표정.

농협중앙회는 우리농산물을 구매하는 기업들이 직원이나 외부인사들에게
손쉽게 전달할수 있도록 1만원짜리 교환권을 구매금액만큼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중인데 유사상품권 발행으로 수없이 처벌을 받았던 제화.의류업체들이
형평을 문제삼아 불만의 화살을 날릴지도 모른다며 쉬쉬하는 분위기.

농협중앙회는 상품권발행이 정식으로 허용될 경우 우리농산물을
구매대상으로한 농협의 상품권이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판단,준비를
서둘러 왔으나 아직 시행규칙조차 만들어지지 않아 교환권도 불법이긴
마찬가지인 셈. 농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농촌을 돕자는 취지에서
우리농산물을 판매하는데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않겠지만 교환권제도가
법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은 사실이라 고민중"이라며"법적으로도 빨리
뒷받침이 돼서 외부눈치를 보지않고 사업을 확대할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어려움을 실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