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동위의 돈봉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7일 한국자동차보험 김택기사장,이창식전무,박장광상무,이규천이사등을 조
사한결과,김사장이 일부 노동위의원들에게 8백만원의 뇌물을 주려한 사실
을 밝혀내고 김사장을 제3자 뇌물교부및 뇌물공여 의사표시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그동안의 수사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김사장이 뇌물
을 회사자금에서 조성한 뒤 노동위의원들에게 주라는 지시를 이전무등에게
내렸다"며 "그러나 이전무등은 사장의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
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조사여부와 관련,"이전무와 박상무가 국회에서 의
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사실이 없다고 말한 부분이 위증에 해당한다"며 "
국회가 위증혐의로 고발해올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한국자보측이 조성한 리베이트자금 63억원의 사용처 <>
사내복지기금 명목으로 사업계획서상 작성된 2백27억원을 실제로 조성했는
지여부 및 사용처 <>6일 압수한 이전무의 예금통장에 대한 입출금 내역등
에 대해 계속 추적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로비대상이 된 노동위의원들에 대한 소환여부와 관련,"그동안의 조
사결과 의원들의 수뢰혐의를 포착하지 못해 현재로서는 의원들을 소환,조사
할어떤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검찰은 이밖에 국회입법조사관 하종범씨를 소환,김말룡의원이 작성한 고발
장사본을 자보측에 넘겨준 사실을 확인했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 최
일곡씨가 자보측으로부터 50만원을 건네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서울지검 공안2부는 국회가 김사장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위증혐의
로고발한 사건과 관련,혐의가 인정되는대로 김사장의 혐의내용에 추가하기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