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종업원수가 10명이하인 영세제조업체는 앞으로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매달 내지 않고 분기별로 한 번만 내면된다.

국세청은 7일 그동안 영세 제조업체가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매달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내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매 분기별로 낼 수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원천징수세액을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를 포함,93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상시고용 월평균 인원수가 10인 이하인
제조업체로 약19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원천징수세액을 분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하면 다음해 1월20일까지
승인을 받게 되는데 올해는 2월중에 신청을 받아 3월중에 승인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장을 자주 옮겨 세금을 잘 내지 않을 우려가 있는 사업자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에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거나 신청인 현재
체납하고 있는 사업자는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했다.

또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분기별납부를 2회이상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키로했다.

분기별로 원천징수 납부가 가능한 세목은 종업원의 급여에 대해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에 국한되며 중도퇴직자 정산세액 및 연말정산 원천
징수세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국세청은 금융기관이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본점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부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