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고시 일부 시험과목 조정...외무부,국제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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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제화시대에 알맞는 외교인력 선발을 위해 외무고시 시험과목에
국제법을 추가하는등 시험과목을 일부 조정키로 했다.
외무부관계자는 5일 "국제화시대에 알맞는 외교인력을 뽑기 위해 외무고시
의 일부 과목을 바꿔 1차 시험과목중 문화사를 빼고 국제법을 넣었으며 정
치학 대신 국제정치학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차 시험과목에서는 국민윤리를 제외시켰으며 필수과목이던
제2외국어는 선택과목으로 바꿔 영어만 잘하는 인력도 선발될 수 있도록 했
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중으로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 외무고시 시험과목을 조정한뒤
내년시험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국제법을 추가하는등 시험과목을 일부 조정키로 했다.
외무부관계자는 5일 "국제화시대에 알맞는 외교인력을 뽑기 위해 외무고시
의 일부 과목을 바꿔 1차 시험과목중 문화사를 빼고 국제법을 넣었으며 정
치학 대신 국제정치학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차 시험과목에서는 국민윤리를 제외시켰으며 필수과목이던
제2외국어는 선택과목으로 바꿔 영어만 잘하는 인력도 선발될 수 있도록 했
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중으로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 외무고시 시험과목을 조정한뒤
내년시험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