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5일 전국 지적재산권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특히 국내기업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등을 불법복제하는 행위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을 특별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또 위조상품의 제조,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
로 하고 벌금형에 해당되면 재범방지 차원에서 법정 최고액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이를 위해 10월말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기존의 지적재산권
지역합동 단속반에 의한 단속활동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특허청, 과기처,
경찰 등과의 유관기관 수사지도협의회도 매달 1번씩 개최, 정례화하는등 수
사공조 체제를 더욱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대검은 또한 위조상표 부착상품이나 불법복제품을 취급하는 업소를 중심으
로 단속활동을 벌이되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그동안 방치돼왔던 노점상,
중간상(속칭 나까마) 등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