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5일 의료기관의 서비스 개선방안의 하나로 각급 병.의원이 발급
하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수수료를 통일해나가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이달안에 병.의원 등 의료기관급별로 징수하는 수수
료실태를 파악,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총 17종의 증명서에 대한 상한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다.
상한기준이 고시되면 각급 병원은 고시가격 범위내에서 증명서 수수료를
받게되며 이를 어길때는 의학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가 자율적으로 제
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와 함게 각종 증명서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오전에 신청한 증명서는 오후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오후 신청분은
늦어도 다음날 오전까지는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