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2분기 시행될 사례..경상거래제한대상 30~40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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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기중 시행될 외환관리개선안을 실례를 들어 설명한다.
재무부는 우선 경상거래자유화 부문에선 한은허가나 은행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1백9개)을 대폭 줄인다. 이중에는 <>정보및
전기통신관련 용역대가지급 <>자가수요용 학술조사.연구용 외국정기
간행물, 도서.마이크로필름 등의 구독료및 구입대금지급 <>국제입찰
참가비.해외광고선전비.등록판촉비 등 기업의 외화획득관련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한은허가사항 34개중 연구.개발관련용역거래, 여론조사
관련용역거래, 비산업용사진촬영업 등을 은행인증으로 위임하고 외국
에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 등 참가비용지급,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한
조사.탐사비의 지급, 거주자의 비거주자 국내초청경비 등 18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주무부처추천제를 폐지하는것으로 돼있다.
자본거래자유화와 관련해선 현재 용도별로 필요금액의 50%로 제한되고
있는 현지금융한도를 폐지하되 용도제한은 계속 유지하고 해외지점이
자기신용으로 현지금융을 받는경우 국내은행의 사전인증제는 없어진다.
이때 용도제한도 면제된다. 한은허가사항을 은행으로 위임, 일정금액
(예10만달러)이하 자본거래, 거주자간에 외국통화로 지급받을수 있는
예금 또는 신탁을 계약하는 경우, 결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신용장(LC)
방식 연불수출로서 수입국정부의 보증이 없는경우 등은 은행본점인증
으로 위임키로했다. 수출결제기간에 대한 제한도 완화해 은행인증이
면제되는 무신용장인수인도조건방식(DA)연불수출기간을 현행 2년이하
에서 3년이하로 확대하고 분할지급수입대상인 외화획득용시설재(3년)
연불수출용원자재, 해외외화획득용 원자재및 방산물자(1년) 중공업용
기자재(1백80일) 등을 연지급수입대상과 단계적으로 통합될 모양이다.
외환시장의 규제완화와 관련해선 체신관서와 환전상의 보유외환
매각의무를 완화, 예치를 허용하고 거주자간 외화결제대상(현재
로컬LC거래, 개항장내물품공급거래등)도 확대된다. 원화국제화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건당 10만달러이내의 수출입거래로 제한되고
있는 원화결제대상을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운임.보험 등으로 확대
하고 금액도 상향조정하고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의 예치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우선 경상거래자유화 부문에선 한은허가나 은행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1백9개)을 대폭 줄인다. 이중에는 <>정보및
전기통신관련 용역대가지급 <>자가수요용 학술조사.연구용 외국정기
간행물, 도서.마이크로필름 등의 구독료및 구입대금지급 <>국제입찰
참가비.해외광고선전비.등록판촉비 등 기업의 외화획득관련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한은허가사항 34개중 연구.개발관련용역거래, 여론조사
관련용역거래, 비산업용사진촬영업 등을 은행인증으로 위임하고 외국
에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 등 참가비용지급,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한
조사.탐사비의 지급, 거주자의 비거주자 국내초청경비 등 18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주무부처추천제를 폐지하는것으로 돼있다.
자본거래자유화와 관련해선 현재 용도별로 필요금액의 50%로 제한되고
있는 현지금융한도를 폐지하되 용도제한은 계속 유지하고 해외지점이
자기신용으로 현지금융을 받는경우 국내은행의 사전인증제는 없어진다.
이때 용도제한도 면제된다. 한은허가사항을 은행으로 위임, 일정금액
(예10만달러)이하 자본거래, 거주자간에 외국통화로 지급받을수 있는
예금 또는 신탁을 계약하는 경우, 결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신용장(LC)
방식 연불수출로서 수입국정부의 보증이 없는경우 등은 은행본점인증
으로 위임키로했다. 수출결제기간에 대한 제한도 완화해 은행인증이
면제되는 무신용장인수인도조건방식(DA)연불수출기간을 현행 2년이하
에서 3년이하로 확대하고 분할지급수입대상인 외화획득용시설재(3년)
연불수출용원자재, 해외외화획득용 원자재및 방산물자(1년) 중공업용
기자재(1백80일) 등을 연지급수입대상과 단계적으로 통합될 모양이다.
외환시장의 규제완화와 관련해선 체신관서와 환전상의 보유외환
매각의무를 완화, 예치를 허용하고 거주자간 외화결제대상(현재
로컬LC거래, 개항장내물품공급거래등)도 확대된다. 원화국제화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건당 10만달러이내의 수출입거래로 제한되고
있는 원화결제대상을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운임.보험 등으로 확대
하고 금액도 상향조정하고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의 예치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