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인천 LNG관 부실시공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는 3일
정원PMC에 불법으로 관로매설공사를 하도급준 삼환기업에 대해 건설부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이날 이회사의 최용근부사장(54)을 건설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또 삼환기업이 LNG관로매설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2종전기면허를 가진 지역업체로 부터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전기공사업법위반혐의를 추가적용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건설업법상 삼환기업은 면허별로 공사하도급을 발주해야 하나 이를
어기고 정원PMC에 일괄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삼환기업이
반월-율도간 LNG수송관로 공사를 따내기 위해 필요한 2종전기면허를
반도전기통신공사,정화전기통신공사,광운전기공사로 부터 면허를 불법대여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전기공사면허를 불법대여한 광운전기공사의
조규응씨등 회사대표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원PMC에 포장공사면허를 대여해준 최양근씨와 최씨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남종합개발 대표 주영준씨를 이날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