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3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내무부의 지적및 주민등록전산망과
건설부의 공시지가 및 부동산거래관련전산망을 통합연계한 "종합부동산
전산망"을 연말까지 완성,내년부터 가동키로 했다.

이 전산망이 가동되면 지금까지 개인별로 관리돼온 부동산 소유 및 거래
내용이 세대별로 종합적으로 파악된다. 또 법인별 그룹별 부동산소유실태도
조사되고 기업 임원의 개인별 소유변동상황까지 전산관리된다.

정부는 이를위해 올해 11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건설부 제1차관보를
반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 건설부 내무부 총무처 국세청등의 관련 실무과장
들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건설부는 이의 첫단계로 올하반기부터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 신고에
대해서만 전산관리 해오던 것을 검인계약서가 작성되는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해 전산관리키로 했다. 이와관련 연말까지 건설부와 내무부는 합동으로
지적 주민등록 공시지가와 검인계약서전산망을 통합하는 작업을 끝내기로
했다.

이 종합전산망은 국세청의 양도세등 부동산관련 전산망과도 필요에 따라
접속됨으로써 부동산투기 단속과 부동산 관련 세금징수활동이 크게 강화
된다.

건설부는 "이 전산망이 가동되면 지금까지 개인별로 관리돼온 부동산 보유
현황이 가족단위 또는 법인단위로 관리되기 때문에 토지의 차명거래와 위장
증여등 탈법적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차단장치가 대폭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부는 이 전산망이 가동되면 현재 토지거래허가신고등 토지 보유
및 이용에 관한 일괄적인 규제를 완화,실수요거래는 현재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