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여성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고용의 기피요인이 돼
온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고 본인이 동의할 경우 연장.야간근로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근로기준법상의 취업직종 제한 규정도 개정,여성근로자가 본인
의 동의가 있으면 임산부를 제외하곤 어떤 직종에서든지 일할 수 있도록 하
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회창 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심의회를 열고 남재희 노동
부장관이 보고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근로복지 기본계획"을 심
의 확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산전.산후 휴가를 현재 60일
에서 12주(84일)로 늘리고 유산.조산.사산 등의 경우에도 출산 휴가를 주도
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