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공무원과 회사원이 서로 자리를 바꾸어 일해보는 교환근무제가 오는
2월15일부터 3월14일까지 한달간 운영된다.

내무부는 2일 이기간중 공무원 5백65명과 기업체직원 4백명등 1천여명이
각각 지역내 민간기업및 행정기관에 파견돼 근무하는 민간기업과 일선행정
기관간 교환근무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경우 계장급,기업체에서는 과장급이하 실무자들이 파견돼 다른
직장의 업무를 해보면서 정보교환및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게 된다.

내무부는 공무원들이 이번 기회에 영업 상품개발 예산관리등의 분야에서
근무하며 기업의 전문경영지식과 고객서비스를 익히도록할 방침이다.

또 기업체직원들은 민원실 불법건물철거및 심야영업단속반등 현장중심의
부서에 파견돼 관련직원과 똑같이 일하면서 공무원들의 애로를 느껴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내무부는 1차 교환근무기간이 끝나면 파견성과를 분석, 2차 교환을 추진
하는 한편 해당공무원을 자체교육강사로 활용, 다른 공무원을 교육할 계획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