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징계절차 거치지 않은 임용처분 취소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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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강봉수 부장판사)는 2일 전교조 가입을 이유로
해직된 뒤 학교쪽과의 합의로 복직했다 교육부가 이를 문제삼자 다시 임용
이 취소된 단대부고 해직교사 조성순(37.국어).김경욱(38.국민윤리)씨 등
2명이 학교법인 단국대학을 상대로 낸 임용처분취소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용처분 취소는 무효" 라고 원고승소판결
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쪽이 89년 8월 이사회를 열어 당시 전교조 활동
을 벌이던 원고 조씨 등을 면직시키기로 결의한 뒤 아무런 통보없이 징계위
원회를 열어 면직을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학교쪽은 조씨 등을
복직시키고 해직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해직된 뒤 학교쪽과의 합의로 복직했다 교육부가 이를 문제삼자 다시 임용
이 취소된 단대부고 해직교사 조성순(37.국어).김경욱(38.국민윤리)씨 등
2명이 학교법인 단국대학을 상대로 낸 임용처분취소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용처분 취소는 무효" 라고 원고승소판결
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쪽이 89년 8월 이사회를 열어 당시 전교조 활동
을 벌이던 원고 조씨 등을 면직시키기로 결의한 뒤 아무런 통보없이 징계위
원회를 열어 면직을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학교쪽은 조씨 등을
복직시키고 해직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