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민수명 부장판사)는 2일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은 전포항제철 부사장 유
상부피고인(52)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뇌
물수수)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1억6백만원의 추징금을 선
고,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