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전포철부사장 유상부피고인에 집유...서울고법 입력1994.02.02 00:00 수정1994.02.0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민수명 부장판사)는 2일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은 전포항제철 부사장 유상부피고인(52)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뇌물수수)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1억6백만원의 추징금을 선고, 석방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이혜훈 측, 폭언 피해자에 직접 사과할 의향 밝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측이 국회의원 시절 당시 인턴 보좌관에게 폭언한 걸 직접 사과할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일 뉴스1에 따르면 이 후보자 측 관계자는 “소리치거나 그랬으면 사과를 해... 2 직장갑질119 "이혜훈 폭언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임명 반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폭언 녹취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1일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직장갑질119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권한의 우위를 이... 3 "국제사회 관심 필요"…'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트럼프에 서신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격으로 사망한 고(故) 이대준씨 유가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관심을 촉구하는 서신을...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