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등 공단 분양가를 평균 17.9%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농지및 산림전용부담금의 감면폭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한편 공단내 녹지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감안해 공공녹지비율
하한선을 현행 5~10%에서 3.5~7%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2일 경제기획원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4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업단지분양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토지개발공사가 개발중인 대불 아산등 6개 주요국가공단의
분양가는 최저10.9~최고 23.5%까지 평균17.9%가 인하된다.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높은 공단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공단조성자가
조성원가의 5%이내에서 받고있는 이윤을 폐지하고 분양가의 7%이내인
공단관리비를 2%이내로 내려받는 한편 관리비징수방법도 일시납부에서
분할납부방식으로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시설설치비를 공급자인 한전이 전액부담하고 공단조성기관이
설치토록 의무화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전문업체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단분양을 촉진키 위해 부지조성 3~5년전에 미리 분양하던 선분양제를
개선,부지매입이 30%이상 이루어지고 공사가 착공된 뒤에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화 남동 아산 평택 안중등 10개 수도권공단은 업종제한없이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공단내의 건폐율을 60%에서 80%로
늘려주고 공단입주기업이 처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이전적지는 1만ha 미만의
경우는 공장용지로 재이용이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