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의 원주민에 대해 주유소 신설이 허용되
자 일부 투기성 허가신청이 접수되고 특정지역에 신청이 대거 몰리는 등과
열조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건설부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주변 그린벨트중 주유소신설 허가신청이
많은경기도내 고양시 시흥시 하남시 부천시 남양주군 등 5개 시.군을 대상
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지역의 경우 토지소유자도 모르게 신청
됐는가 하면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수가 신청된 것으
로 밝혀졌다.
건설부는 주유소 신설이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거주해온 원주민에 대해
서만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일단 주유소허가를 받은 후에는 양도가 가능토록
돼있어 투기를 부추길 요인이 있다고 보고 투기성 허가신청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벌일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