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부터 고객들은 은행창구에서 현금을 찾거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지않더라도 현금자동출금기(CD)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은행간 계좌이체를 할수 있게 된다.

한은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한 은행간계좌이체제도를 국내 31개은행에서
실시토록 했다고 발표하고 우선 5일부터 전산준비가 완료된 25개은행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은행(자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다른은행의
본인계좌 또는 다른사람 계좌로 돈을 송금할수 있으며 다른은행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해 자행의 본인계좌및 타인계좌또는 타행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수 있게됐다.

한번 이체할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미만이고 하루 이체가능한 횟수는 각
은행이 자율결정토록 했다.

새이체제도를 활용할수 있는 현금자동출금기과 현금자동입출금기는
작년말 현재1만2천4백42개다.

수수료는 자행(거래은행)안에서 돈이 움직일 경우 동일지역에서는 건당
2백원, 다른지역으로의 이체때는 이체금액 10만원까지 건당 5백원에
10만원이 추가될 때마다 최고 1만원범위안에서 1백원씩 더해진다.
타행간계좌이체수수료는 현행 타행환시스템과 같다. 점외현금출금기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작년말현재 16개)로는 새이체제도를 활용할수 없다.

새제도를 활용한 계좌이체로 출금이 가능한 예금종목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및 기업자유예금등 5가지다.

입금이 가능한 종목은 개별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으나 출금가능
종목에 당좌예금등 1-2종목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