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등 해운항만사업에 대한 자율화가 당초계획보다 크게 앞당겨
진다.
해운항만청은 31일 허가제와 면허제로 되어 있는 항만운송사업및 부대사
업을 당초 예정했던 96년보다 1년앞당겨 내년부터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
다.
또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외항을 운항할 경우 사전에 사업계
획변경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내년부터는
신고제 또는 사후승인제로 바꿀 계획이다.
이에따라 하역 검량감정 검수업등 항만운송업과 용역 청소 급수 급유 컨
테이너수리업등 항만부대사업의 경우 내년부터는 신고만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게 되며 내항해운업체들도 일시적 외항 운항을 자유롭게 할수 있게 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