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방지산업및 방위산업,수출촉진관련 출원일 경우 국가산업및 출원인보호
를 위해 심사청구순서에 관계없이 특정출원을 타출원에 우선해 심사하는 우
선심사신청요건이 강화된다. 31일 특허청은 최근 우선심사요구출원이 급증,
심사에 혼란이 빚어지고 정부관련기관출원과 일반민원사이에 불균형해소를
위해 우선심사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우선심사대상 선정기준
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혹은 방
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해당조문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명시해 신청기준
에 혼란이 없도록 했다. 또 종전에 우선심사대상으로 규정돼있던 정부나 지
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의 출원을 우선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일반출원과의 형평을 유지하도록 했다.
한편 우선심사대상은 공개되기전의 출원에서 공개된 출원으로 한정했으며
우선심사신청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주무부장관의 추천서도 민원인의 편의
를 위해 없앴고 우선심사여부결정기간은 종전 40일에서 1주일로 크게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