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에 납입될 대기업들의 유상증자규모가 7개사 3천1백77억원으로 확
정됐다. 31일 상장회사협의회는 유상증자조정위원회를 열어 유상증자 물량
조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4월분 유상증자규모를 이같이 결정했다.
2백74억원과 1백54억원의 유상증자를 신청한 현대종합상사와 삼익건설은 증
권관계법규위반등의 이유로 증자를 허용하지 않고 다음달 심의대상으로 넘겼
다. 새 조정기준은 제조업의 유상증자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액 허용하
고 비제조업체도 원칙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증자시기만을 조정도록 돼있다
또 제재대상을 증권관계법규위반으로 제한하고 주력업종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제조업인 주력기업의 증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유상증자가 허용된 기업은 다음과 같다. (괄호는 납입금액, 단위
억원)
<>동창제지(72) <>제일모직(2백93) <>대우전자부품(1백51) <>동성(1백86) <>
신일기업(96) <>풍림산업(1백79) <>상업은행(2천2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