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하는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개별기업별로 결산단계부터 조기에 신고지도를 하고 건설 서비스업등 신고
취약업종은 신고가 끝나는 대로 즉시 서면조사에 착수,불성실신고혐의가
드러나면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키로했다.

또 이번 법인세 신고때는 <>최근 3년간 신고소득률 또는 총세액부담률이
해당 업종 평균에 미달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중 신고소득이
이전의 개인소득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경우 <>기업주의 부동산거래가
많거나 <>음식 숙박업등 현금수입업종으로 외형신장이 부진한 법인등은
중점관리해 나가기로했다.

31일 국세청이 발표한 "94년법인세 신고관리방향"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법인세 사전 신고지도를 강화,결산확정기간인 3월1일 이전부터 지도를
해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같은 업종 비슷한 규모 법인의 손익과 기업주의 소득세신고
상황등을 전산분석한 자료와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이 수집한 취득세중과
자료 지역경제동향자료등을 동원,개별기업별로 문제점을 분석해 신고지도에
활용키로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규모 업종등 특성에 따라 법인을 구분해 자산규모
1백억원이상인 대법인(5천9백개)은 지방청에서,그 이하규모 법인은
세무서에서 관리하고 수익사업을 하는 공공법인과 비영리법인도 같은
차원에서 신고관리키로했다.

이와함께 사후 관리도 강화,법인세 신고후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가 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고가 끝나는대로 즉시 신고상황을 분석,불성실혐의 정도
에 따라 법인세실지조사나 서면분석을 해나가기로했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세무사 회계사등 외부조정법인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이들이 반복적으로 불성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업무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실명제 실시로 과표가 양성화된 업종과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공제감면제도 이용을 권장하고 적정수준이상으로 신고하면
별도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했다.

오는3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은 모두
9만8천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