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장] 실권주 관계법인 전량배정 '증여세 피하기'방법 등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년부터 유상증자 실권주를 공모하지않고 제3자에게 배정하면 증여세가
따라붙는다는 세법망을 피한 신종 실권주 처리방안이 등장해 눈길.
140만주규모의 유상증자 청약을 지난 24일 마감한 신호제지는 청약결과
생긴 47만4,026주(단수주 포함)를 관계회사인 일성제지에 전량 배정하기로
지난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결정.
이에따라 신호제지주가 단 한 주도 없었던 일성제지가 지분률 5%이상의
주요주주로 분류돼 증권감독원에 지분변동 신고를 하게된 것.
이 회사관계자는 "실권주가 임직원에게 돌아갈 경우 증여로 간주돼
올해부터는 증여세를 낼 수도있지만 관계회사(법인)에 배정되면 증여세와
무관해지기 때문에 이 방법을 채택했다"고 설명.
증권가에서는 신호제지의 경우 연초 주가가 9,000원대였으나 저가주차별
장세에 휘말려 청약마감일의 주가는 6,900원정도로 신주발행가(6,500원)에
근접해 실권주가 많이 생겨났다며 이 대규모 실권주를 처리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촌평.
따라붙는다는 세법망을 피한 신종 실권주 처리방안이 등장해 눈길.
140만주규모의 유상증자 청약을 지난 24일 마감한 신호제지는 청약결과
생긴 47만4,026주(단수주 포함)를 관계회사인 일성제지에 전량 배정하기로
지난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결정.
이에따라 신호제지주가 단 한 주도 없었던 일성제지가 지분률 5%이상의
주요주주로 분류돼 증권감독원에 지분변동 신고를 하게된 것.
이 회사관계자는 "실권주가 임직원에게 돌아갈 경우 증여로 간주돼
올해부터는 증여세를 낼 수도있지만 관계회사(법인)에 배정되면 증여세와
무관해지기 때문에 이 방법을 채택했다"고 설명.
증권가에서는 신호제지의 경우 연초 주가가 9,000원대였으나 저가주차별
장세에 휘말려 청약마감일의 주가는 6,900원정도로 신주발행가(6,500원)에
근접해 실권주가 많이 생겨났다며 이 대규모 실권주를 처리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