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2015년까지 건설할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과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으로 구분해 국가정보통신망은
2010년까지,공중정보통신망은 2015년까지 구축키로 했다.
체신부가 30일 확정한 초고속정보통신망건설계획에 따르면 주요도시를
광케이블로 연결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용할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은 한국통신의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구축하되 재원은
정부보유주식매각대금 배당금 전파사용료등 정부재정으로 충당키로 했다.
이 통신망은 3단계로 구분 건설키로 했는데 올해부터
97년까지1단계기간에는 전국을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부산권 대구권등
5개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망을 구축,건축설계도 지적도 그래픽등
정지화상정보를 송수신할수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위해 우선 95년까지 직할시 도청소재지등 12개도시 전화국간에
6백22메가bps급 전송속도의 광케이블을 깔고 97년까지는 전국68개
중소도시까지 1백55메가bps급 전송망을 확대 구축키로 했다.
2단계(98~2002년)로는 전국을 수도.중부권 영남권 호남권등 3개권역망으로
통합해 원격진료시스템에서의 X레이사진등 고선명정지화상의 전송에
사용토록할 계획이다.
이때는 기간전송망을 2.5메가bps급 초고속 광케이블로 확충하고
차세대교환망(ATM)도 구축하는 한편 모든 국가기관의 전송로를
1백55메가bps급 광케이블로 깔기로 했다.
3단계(2003~2010년)때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의 완성을 목표로 고선명
동화상및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병렬검색등 슈퍼컴퓨터간 병렬처리를
전송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체신부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과는 별도로 공공기관 중소기업
일반가입자등이 멀티미디어 정보를 주고 받을수 있는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을 2015년까지 통신사업자가 주도해 구축키로 했다.
이를위해 97년까지는 공공기관 대형빌딩 교육연구단지등에 광케이블을
깔고2002년까지는 중소기업 아파트단지에,2015년까지는 일반가입자에게까지
광케이블망을 구축해 전국광역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