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올해 농산물의 잔류농약기준 추가설정 및 축산물에 대한 농약잔류
기준 신설등을 통해 농약등 식품오염물질 허용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보사부는 29일 올해 식품 및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키 위해 농산물의 잔류농
약허용기준 대상을 현재 56종 농산물 38종 농약에서 대부분의 농산 물과 1백
5종의 농약까지로 확대, 추가 설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축산물에 대한 농약잔류기준도 신설16종에 대한 허용기준을 설정해 새
로 고시할 예정이며 항균성물질 잔류기준 대상식품도 확대, 현재 5종에서 1
0종으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