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과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간의 연구관리기본협정이 전면 개정됐
다. 지난 83년 체결된 양 연구기관간의 연구관리기본협정은 그동안 2차
례의 부분개정을 거쳐 이번에 상호역할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적재산권
등 연구결과물의 공유, 기술료의 분배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됐다.
이에따라 연구결과에 대한 귀속주체가 명확해지게 됐고 연구사업의 활
용성과에 따른 성과보상, 기술이전시 연구비지원 등이 가능케됐다.
또 지적재산권을 공유토록하되 개량기술에 대해서는 각자 단독소유토
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연구관리협정은 한국통신의 요구에 의해 지난해 4월부
터 추진되기 시작하여 그동안 10여차례의 협의회와 실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