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상하수도 수계별 통합운용을..유종권KDI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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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의 수질오염사태는 국민들에게 또다시 충격과 우려를 안겨주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오염물질의 배출을 사전에 억제할수 있는 예방적
조치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가깝고 직접적인
원인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부족에 있으며 이는 투자재원의 조원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도 사실이다. 요컨대 물 문제의 핵심에는
돈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물론 부족한 재원이나마 효율적으로 사용했더
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렇다고 투자재원의 절대규모가 부족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상하수도 사업은 공공재적 성격이 약하며 따라서 그 재원은 일반 정부예산
이 아니라 상하수도 사용료에 의해 충당돼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사업비중 사용료에 의해 충당되는
비율은 92년 현재 상수도의 경우 32.5%,하수도의 경우 26.0%에 불가한 바,
이는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사용료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값비싼 생수에 대한 수요팽창에서도 볼수
있듯이 우리 국민들은 맑은 물에 대하여 충분히 많은 돈을 지불한 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상하수도 요금을 낮게 책정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요금은 지역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평균단가를 보면 92년 현재 최저 167원/t에
이르고 있다. 같은 물을 먹으면서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이유 즉,원수의
수질이 나빠서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주민들이
상수도요금의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는 자명하다. 하수처리장
의 건설비용을 둘러싼 상류와 하류에 위치한 지자체간의 갈등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상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함으로써 재원
조달을 꾀하려면 우선 국민 각자의 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 명확한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요율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는 곧 물에 관한 재산권의
내용을 모든 사람이 수긍할수 있도록 명확히 정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은 국가 즉,국민전체의 공유재산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수계의
수자원은 그 수계에 관련된 모든 주민의 공동소유라는 뜻이다. 그런데
국민들의 물에 대한 권리는 상충되는 두가지 측면을 가진다. 즉,천연
그대로의 맑은 물을 형유할 권리와 물을 자신의 의도대로 사용하여
오염시킬수 있는 권리이다. 이 두가지 권리는 상호모순적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 두가지 권리를 절충하여 특정지역의 수자원에 관하여 그
사용목적에 따라 일정한 수질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기준수질을
중심으로 국가 곧 국민각자의 물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규정되는데
기준수질보다 양호한 수질의 물을 공급받는 사람은 수익자로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하며 해당지역을 기준수질보다 나쁜상태
로 오염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그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원칙이
도출된다.
첫째,상수도요금은 기준수질의 원수를 음용수로 정수하는 정수비용에
급.배수비용을 합한 비용을 총괄원가로 하여 결정되어야할 것이다. 만일
원수가 기준수질에 못미친다면 정수비용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들겠지만
이는 상수도 사용자의 책임이 아니므로 상수도요금에 포함될 것이 아니라
해당 수계의 하수도사용료에서 보진되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상수도의
원수가 기준수질보다 양호하여 정수비용이 적게 든다해도 상수도사용자는
기준비용을 모두 부담해야하며 여기서 남게되는 재원은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상수도사용자의 부담을 낮추는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상하수도는 같은 수계안에서 상호연결된 비용구조를 이루므로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은 상기한 원칙에 의거 밀접한 상호지원체계를
갗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수계내의 모든 상하수도사용자는 해당 수계의 수자원에 대하여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수계의
모든 상수처리비용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특히 실제 하수처리의 대상이
되는 BOD부하량에 따라 해당 수계내의 모든 하수배출자에 의해 균등하게
부담되어야 할 것이다. 상하수도사용료체계를 이와같이 개편함으로써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충실한 길이며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진 후에야
상하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상하수도사업이 수계별로 통합운용됨으로서 보다 용이하게 달성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오염물질의 배출을 사전에 억제할수 있는 예방적
조치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가깝고 직접적인
원인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부족에 있으며 이는 투자재원의 조원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도 사실이다. 요컨대 물 문제의 핵심에는
돈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물론 부족한 재원이나마 효율적으로 사용했더
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렇다고 투자재원의 절대규모가 부족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상하수도 사업은 공공재적 성격이 약하며 따라서 그 재원은 일반 정부예산
이 아니라 상하수도 사용료에 의해 충당돼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사업비중 사용료에 의해 충당되는
비율은 92년 현재 상수도의 경우 32.5%,하수도의 경우 26.0%에 불가한 바,
이는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사용료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값비싼 생수에 대한 수요팽창에서도 볼수
있듯이 우리 국민들은 맑은 물에 대하여 충분히 많은 돈을 지불한 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상하수도 요금을 낮게 책정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요금은 지역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평균단가를 보면 92년 현재 최저 167원/t에
이르고 있다. 같은 물을 먹으면서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이유 즉,원수의
수질이 나빠서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주민들이
상수도요금의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는 자명하다. 하수처리장
의 건설비용을 둘러싼 상류와 하류에 위치한 지자체간의 갈등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상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함으로써 재원
조달을 꾀하려면 우선 국민 각자의 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 명확한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요율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는 곧 물에 관한 재산권의
내용을 모든 사람이 수긍할수 있도록 명확히 정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은 국가 즉,국민전체의 공유재산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수계의
수자원은 그 수계에 관련된 모든 주민의 공동소유라는 뜻이다. 그런데
국민들의 물에 대한 권리는 상충되는 두가지 측면을 가진다. 즉,천연
그대로의 맑은 물을 형유할 권리와 물을 자신의 의도대로 사용하여
오염시킬수 있는 권리이다. 이 두가지 권리는 상호모순적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 두가지 권리를 절충하여 특정지역의 수자원에 관하여 그
사용목적에 따라 일정한 수질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기준수질을
중심으로 국가 곧 국민각자의 물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규정되는데
기준수질보다 양호한 수질의 물을 공급받는 사람은 수익자로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하며 해당지역을 기준수질보다 나쁜상태
로 오염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그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원칙이
도출된다.
첫째,상수도요금은 기준수질의 원수를 음용수로 정수하는 정수비용에
급.배수비용을 합한 비용을 총괄원가로 하여 결정되어야할 것이다. 만일
원수가 기준수질에 못미친다면 정수비용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들겠지만
이는 상수도 사용자의 책임이 아니므로 상수도요금에 포함될 것이 아니라
해당 수계의 하수도사용료에서 보진되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상수도의
원수가 기준수질보다 양호하여 정수비용이 적게 든다해도 상수도사용자는
기준비용을 모두 부담해야하며 여기서 남게되는 재원은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상수도사용자의 부담을 낮추는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상하수도는 같은 수계안에서 상호연결된 비용구조를 이루므로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은 상기한 원칙에 의거 밀접한 상호지원체계를
갗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수계내의 모든 상하수도사용자는 해당 수계의 수자원에 대하여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수계의
모든 상수처리비용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특히 실제 하수처리의 대상이
되는 BOD부하량에 따라 해당 수계내의 모든 하수배출자에 의해 균등하게
부담되어야 할 것이다. 상하수도사용료체계를 이와같이 개편함으로써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충실한 길이며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진 후에야
상하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상하수도사업이 수계별로 통합운용됨으로서 보다 용이하게 달성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