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내무부등 관계부처는 아무리 골프장 세금문제를 제기해도 이제까지
마이동풍격이었다. 결국 문체부는 위와같은 방안으로 명분을 잡아 협의에
나서겠다는 것.

이방안의 문제점은 뻔하다. 만약 골프장들이 너나 할것 없이 전용회원제를
택할경우 시행령의 의미가 없어지고 골프대중화라는 방향에도 역행되는 사태
가 벌어질수 있는것. 핵심은 일반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세율이 얼마나 조정
될 수 있느냐에 있다. 관계부처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골프장들의 선택이
갈라질 것이란 얘기. 어쨌든 발상자체는 다양한 선택의 제공과 골프장 자율
의 확대측면이란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또 현재 퍼블릭코스의 세율이 회원제와 다르다는 점도 이 방안의
설득요인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