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관계법 6인 협상대표는 28일 정치자금법 개정 협상을 벌여 민
주당이 주장해온 무기명 기부증서제(쿠폰제) 대신 중앙선관위 발행 정액
영수증제를 도입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을 내는 사람의 익명성이 보장돼 앞으로 정치인 특
히 야당 정치인들이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지금보다 손쉽게 조달할 수 있
는 길이 열렸다.

여야 대표는 선관위 발행 영수증의 금액을 5만원, 10만원, 50만원 등
정액으로 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영수증의 악용을 막기 위해 영수증 일
련번호 및 기부자 이름을 공개하거나 할인판매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
을 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