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8일 기업이 계열사등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가지급금에 적용하
는 이자율(인정이자율)을 현행 연12%에서 13%로 1% 포인트 인상,2월1일 이
후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단계금리자유화가 시행된 지난해 11월 이후 당좌대월금리가 인
상된데다 현재 은행별 당좌대월이자율이 최고 12.5~13%에 이르고 있어 이처
럼 인정이자율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업이 출자자등 특수관계인에게 13%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빌려주었을 경우 그 차액은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된다.
인정이자율이란 기업이 출자자등 특수관계인에세 싼 이자로 부당하게 자금
을 빌려주는 것을 막기위해 세법에서 별도로 정한 이자율로 이보다 낮은 이
자율로 대출하는 경우 차액에 대해 과세하게 되어있다. 국세청장은 시중은
행의 당좌대월이자율중 최고치를 감안,인정이자율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