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말해 재판결과를 납득할수 없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기필코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우지라면사건에 대한 1심판결이 내려진 직후 서울형사지방법원 2층로비
에서만난 이번사건의 최대당사자 삼양식품의 박명기사장(54)은 재판부의
결정에 승복할수 없다며" 삼양식품은 결코 유해식품을 만들어 팔지 않았다"
는 지금까지의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판결에 승복할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회사측에는 선고유예가 내려졌고 사건에 관련됐던 임원들이 집행유예를
받아 형량이 표면적으로는 검찰의 구형보다 상당히 완화된듯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이게 아니다. 형량의 경중을 떠나 우리는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다"

-판결의 어느부분이 잘못됐다는 말인가.

"식품공전상의 원료구비요건은 식품위생법상의 기준과 규격이 아닌데도
검찰과 재판부는 이를 혼동하고 있다. 피고업체들이 미국산 비식용우지를
사용한 것을 재판부가 식품제조과정에서의 특수여건을 무시한채 사회적통념
에 비추어 유죄로 인정한 것도 잘못이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
이다"

-재판자체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가.

"물론이다. 공소유지도 되지 않을 사건이 명분을 앞세운 검찰의 주장에
휘말려 4년동안이나 법정에서 공방전을 벌이게 됐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기피신청을 내자는 의견이 내부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결백하다는 지금까지의 소신에 변화가 없었고
임원들간에도 사법부가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줄 것이라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피신청을 않고 의연히 대처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하는가.

"우지라면사건(89년11월)이 일어나기 전해인 88년의 매출액이 2천4백
50억원이었는데 89년에는 엄청난 홍역을 치르면서 2천2백45억원으로
뒷걸음질치고 90년에는 2천1백57억원으로 더 곤두박질쳤다. 작년매출이
2천6백50억원에 그쳤는데 사건만 없었다면 지금쯤 4천억원을 넘었을 것
이다. 금전적손해외에도 명예손상등 눈에 보이지 않는 타격과 고통은 더
컸다. 라면업계의 선구자업체로서 30년가까이 쌓아왔던 신용과 자존심이
무너지고 불량식품을 만들었다는 주위의 오해와 따가운 시선에 직원들의
사기도 크게 위축돼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무죄를 밝혀내고 소비자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최종심까지 계속
법정투쟁을 하겠다. 사건당사자인 타업체들도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무죄판결을 얻어낼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가.

"사법부의 지혜와 양식을 믿는다. 국민들도 우리의 진심을 이해할 것으로
확신한다"

<양승득기자>